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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노자 일기 1] 일본 퇴직시 받아야할 서류 및 해야할 일일상/쓰고 싶을 때 쓰는일기 2026. 2. 25. 16:38
어릴적부터 한번 쯤은 한국기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현지 기업에 취직하던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처음 쓸만하게 배운 언어는 일본어였고
워홀 생활 중에 당시 엑스포로 인해 이전과 비슷한 일자리가 있어서 일본에 취업비자로 전환해서 회사생활을 하게됐다.
근데 정말 작은기업이라 파견회사지만 그런가 자꾸 말이 달라진다던지.. 안건이 없다던지..
그래서 결국 퇴직하기로 했고 일본에서 퇴직했을 때 어떤걸 해야하는지 그렇게 자세하게 정리된 글이 없어서 한번 정리하게 됨.
(1). 필요한 서류
- 직무경력서 (일/영) - 이직시 직무 증명
- 경력증명서 (일/영) - 이직시 경력 증명
- 이직표 (일/영) - 헬로워크 실업급여 신청 (그리고 이직시 제출하게됨)
- 원천징수 증명서 (작년/올해) - 이직 후 연말 정산에 쓰임
- 고용보험피보험자증 - 이직 후 회사에 제출
- 건강 보험자격상실증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시청/구청에 제출
그리고 퇴직증명서?라는 서류도 있다는 것 같은데
퇴직표라는 개념을 모르는 회사도 있는거 같다. (아마 다른곳에 제출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라서 그런듯)
회계담당자 겸 인사 담당자한테 이 서류 달라해도 그게 어떤 서류죠? 라는 답변이 돌아와서 설명해서 받아야 했다..(2). 출입국관리청에 퇴직신고 ( 소속기관 변경 신청)
일본에서 퇴사하게 되면 취업비자는 끊기지 않는다.
단, 소속기관 변경 시 변경신청을 반드시 퇴사 후 2주 안에 신청해야한다.
이걸 안하면 벌금 또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出入国在留管理庁オンライン申請 | 出入国在留管理庁
www.moj.go.jp
위 페이지로 접속한다.
제일 하단의 신고 관계를 클릭한다.

전자 신고 시스템으로 이동 두 번째로 해당 링크로 이동하게 되면 아래 페이지에서 먼저 아이디를 등록하고 수속 검색을 클릭한다.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 사이트 그리고 다음 수속신청을 클릭한다.

클릭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한 하면 메일로 신청 완료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완료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다른글들을 보면 헬로워크를 꼭 가라하는데, 헬로워크는 회사에서 불합리한 일 (서류를 안준다던가), 당장 이직하지 않고 3개월 후 에 구직 증명을 해서 비자 취소되지않게 한다던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던가, 그 외 무언가 도움받을 일이 있다면 가고 (본인이 일한 기간이 짧거나하면 못 받음) 그 외에는 딱히 처리할 부분은 없다고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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